지역난방요금 특수지원정책 (feat. 취약계층, 한시적)
'지역난방요금 특수지원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추진 제도이며, 어려운 분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 지역난방요금 특수지원정책이란? >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하는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의 어려운 분(수급자, 차상위계층)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진행된 정책입니다.
- 해당 정책은 5월 31일까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특수지원정책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 2만원 / 월 | 14만 8천원 / 월 |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4개월간] |
주거급여・교육급여 | 1만원 / 월 | |||
차상위 계층 |
※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3년 12월 ~ '24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가능
O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지원금액은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O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고 계신 대상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실적(=금액, 내역)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1만원 / 월)을 지원합니다.)
< 지역난방요금 특수지원정책 신청절차 >
1)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증빙서류) 제출 기간 : 4월 22일 ~ 5월 31일까지
※ 5월 31일(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한 경우(우편은 소인 기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
전화 신청 | 📞 1688-2400(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 |
방문・우편신청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서류 직접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작성) 신청서 양식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작성 (발송주소) 우편번호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고객정책부 |
🌟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활용에 동의하신 경우 자격증빙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 난방비 내역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일괄 확인 예정이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난방비 내역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신청서 양식 |
3) 최종 지원금 확인
- 8월 말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688-2488) 문의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 확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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