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 (feat.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시적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O 지원대상
- 19 ~ 34세 혼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등본상 같이 있는 가족소득(*삼촌, 고모, 이모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나(=등본상 부모님과 따로 되어 있으나) 부모님과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2024년 신청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https://oneday1work.tistory.com/entry/중위소득-소득인정액-확인-방법feat-모의계산)
-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제외 사항)
①주택(아파트 포함)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 ②가족의 주택을 빌려 생활하는 경우, ③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단, 임대인과 1:1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가능) ④국토부 및 지자체에서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단,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⑤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공무원임대주택 포함)
O 신청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간]
O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실제 나가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의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① 방학기간 등으로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②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세로 나가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만 지원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사전준비!
• 필수 서류 : ①임대차계약서, ②월세 이체 증빙서류, ③청약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 선택 서류 : ①거주사실 입증증명서, ②부채 증명서류
(신청절차)
-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청년월세'를 검색합니다.
- 하단에 나오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누릅니다.
- 복시서비스(상세) 밑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 로그인 후 하단의 '기타' 부분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체크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작성합니다.
- 마지막 단계까지 작성 및 필요서류 첨부를 다하면 신청이 끝나고, 복지로 사이트에 등록된 본인 핸드폰으로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끝~(*선정까지 1~2개월 걸립니다!)
※ 복지로 사이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현장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필요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필요)
(관련 기관 연락처)
O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O 국토교통부 : 1599-0001
O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1600-0777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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